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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원) 100,000 이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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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초과 400,000 까지 : 8 %
400,000 초과 600,000 까지 : 7 %
600,000 초과 800,000 까지 : 6 %
800,000 초과 1,000,000 까지 : 5 %
1,000,000 초과 2,000,000 까지 : 4.5 %
2,000,000 초과 3,000,000 까지 : 4 %
3,000,000 초과 4,000,000 까지 : 3.7 %
4,000,000 초과 5,000,000 까지 : 3.5 %
5,000,000 초과시 3.3 %
이더리움[ETH] 수수료 적용비율
(전송수수료 : 0.01 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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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초과 200,000 까지 : 8.5 %
200,000 초과 400,000 까지 : 8 %
400,000 초과 600,000 까지 : 7 %
600,000 초과 800,000 까지 : 6 %
800,000 초과 1,000,000 까지 : 5 %
1,000,000 초과 2,000,000 까지 : 4.5 %
2,000,000 초과 3,000,000 까지 : 4 %
3,000,000 초과 4,000,000 까지 : 3.7 %
4,000,000 초과 5,000,000 까지 : 3.5 %
5,000,000 초과시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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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 초과 1,000,000 까지 : 5 %
1,000,000 초과 2,000,000 까지 : 4.5 %
2,000,000 초과 3,000,000 까지 : 4 %
3,000,000 초과 4,000,000 까지 : 3.7 %
4,000,000 초과 5,000,000 까지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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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와 비슷하기만 해도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 송금알바 사례 **

※ 각종 포털사이트,카페,커뮤니티 또는 문자,전화등으로 고액 자택알바를 모집한다고 광고합니다.

※ 보이스피싱 및 사기범의 수법(여러가지 예)

  • 법인이나 기업의 대금결제를 코인으로 해야하는데 한도문제로 알바를 모집한다고 접근
  • 세금감면을 위해 금액을 나누어 결제해야한다고 접근
  • 전혀 문제가 없다며 법인이나 기업임을 증명하는 가짜서류를 제시하기도 함
  • 코인거래소의 계정을 대여해달라고 하거나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 직원이나 거래처에서 입금해줄테니 코인으로 보내달라고 함

※ 정상적인 기업이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 대부분은 보이스피싱금액 또는 범죄수익금 세탁을 위해 중간입금처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사기 및 금융기관사칭 사례 **

※ 대출이 어려운분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접근하여 대출을 진행 해준다고 합니다.

※ 대출사기의 수법(여러가지 예)

  • 자신은 무슨금융의 실장이네 과장이네 하면서 대출승인을 도와주겟다며 접근
  • 금융거래 실적이 있어야 승인된다고 하면서 일정금액을 입금해줄테니 코인으로 또는 특정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함
  • 직원이 잘못 입금했다면서 코인 또는 특정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함

※ 금융기관또는 대부업체에서는 전화상으로 입출금거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코인이야기를 하거나 입금,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만약 실제로 돈을 입금받았을 경우 100% 보이스피싱자금이므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사례들 **

※ 업비트(거래소)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사례

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