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저희사이트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의 경우 대행금액이 1십원이상이시면 본인확인을 완료하셔야 대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신적이 있더라도 대행신청시에는 본인확인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입금시에는 입력하신 이름(입금자명) 및 이체하는 계좌의 명의인이 동일한 입금(이체)만 유효합니다.
입금자명과 상대계좌 명의인이 다르거나 처음으로 5백원이상 대행신청시에는 본인확인자료(신분증,계좌사본,이체확인증)를 보내주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대리신청 또는 대리입금,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진행하실 수 없으며 취소되거나 본인확인자료(신분증,계좌사본,이체확인증)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사기에 연류되거나 코인대행알바를 의뢰받거나 피싱금액출금책이용 당하시는 경우 본인이 민·형사 책임까지 물으셔야 합니다.
부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류(입금해준다거나 오입금된 금액을 코인으로 보내달라는등)에 속지 마시고 경찰(112)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